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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참전용사 보훈법 시행 언제 되나

밸리에 거주하는 강영신(82)씨는 1965년 맹호부대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투입돼 총상을 입었다.     1990년대 초반 미국으로 이민와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지만, 척추를 스친 총상으로 재활치료와 정기적인 수술을 거쳐야 했다. 그는 메디케어를 갖고 있지만, 보험 가입 전 입은 부상이며 만성 합병증으로 악화돼 치료비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지급되는 명예수당(월 45만원)이 있지만, 미국 의료 시설을 이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한국 보훈병원 치료를 위해서는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앞선다.     강씨처럼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인들은 미국에 3000여 명 가량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연령은 대부분 80세 중반 이상이며 일부는 90세 중후반에 달한다. 이중 400여 명은 고엽제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한인 참전 용사들에게 희소식이었던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Korean American Valor Act)’이 2023년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통과됐지만 혜택 집행이 늦어지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고령에 건강 악화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이 법이 시행되면 한인 참전 용사들은 참전 미군과 동일한 혜택으로 보훈병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다.     법안 통과를 추진해온 알프레드 정 한미협력베트남재향군인회 대외업무담당은 “일단 법안 서명 이후에 보훈부와 국방부, 재무부에서 해당 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데 일반적으로 2년의 세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시에 이 규정은 한국과 상호 조약에 의해 마련된 것이어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 세부 집행 계획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참전 군인들의 혜택을 돌보는 미국 보훈부 관계자들은 관련 내용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한국 정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일부 한인 관련 단체 관계자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 세부 조율과 집행이 늦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정 담당은 “일단은 한인 참전용사들은 메디케어를 유지하면서 향후 진행 과정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미국 쪽에서 미국 보훈부가 관련 내용을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여론 전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국이 주도한 연합군이 치른 전쟁에서 외국 참전 군인이 참전 미군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 나라는 영국이 현재 유일하며, 이번 법 시행을 베트남 커뮤니티 등 타 커뮤니티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참전용사 베트남 참전용사 보훈법 한미협력베트남재향군인회 대외업무담당 valor act

2025-03-23

한인 월남참전용사도 의료혜택 받는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뉴저지 월남전참전전우회는 지난 2일 “한국계 미국인 월남참전용사 의료지원법안(HR 234 Act: Korean American VALOR Act)이 지난 7월 14일부로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뉴저지 월남참전전우회는 “한국계 미국인 월남참전용사 의료지원법안은 지난달 연방하원에서 의결된 국방수권법안(H.R.7900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3)에 수정안으로 포함됐다”며 “해당 법안은 앞으로 연방상원 의결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저지 재미월남전참전전우회는 그동안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했던 한인 월남참전용사들의 의료혜택법안이 일정 부분 달성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 2일 뉴저지주 포트리에 있는 재향군인회 사무실(VFW. POST 2342)에서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사회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빌 파스크렐(민주·9선거구)·조시 고트하이머(민주·5선거구) 뉴저지 연방하원의원 2명을 비롯해 고든 존슨(민주·37선거구) 뉴저지 주상원의원, 존 호건 버겐카운티 클럭, 앤서니 큐레튼 버겐카운티 셰리프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또 한인사회에서는 황종호 포트리한인회장, 홍은주 전 포트리한인회장, 폴 윤 포트리 시의원 등이 참석해 법안 통과를 축하했다.   한편 뉴저지 재미월남전참전우회는 행사 후 정병화 뉴욕총영사와 화상통화를 갖고 법안 통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월남참전 전우들의 정확한 인원수 파악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한인 월남참전용사 한국계 미국인 월남참전용사 의료지원법안 뉴저지 재미월남참전전우회 HR 234 Act : Korean American VALOR Act 국방수권법안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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